해녀 수송선 '법 따로 현실 따로'
해녀 수송선 '법 따로 현실 따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초과승선 관례화…관리선 등 지원 있어야

지난해 1월 한림읍의 한 어촌계에서 해녀들을 조업해역인 비양도까지 운송해주던 박모씨가 최근 어선에 정원보다 초과해 승선시킨 혐의로 제주해경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어 법적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도내 100여 개 어촌계의 해녀들은 뭍에서 먼 바다까지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 같은 어촌계의 어선을 빌려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 어선은 소형어선으로, 승선정원이 6명 안팎인데 이 배에 20명 안팎의 해녀들이 승선해 조업해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녀들의 초과승선행위가 오래 전부터 도내 대부분 어촌계에서 행해져 왔던 것으로 이번 박씨가 초과승선행위로 인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도내 해녀들의 원활한 조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녀들은 “물때에 맞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많다”며 “그런데 승선정원대로 이동할 경우 조업지까지 5차례 정도 왕복하게 되면 작업시간을 놓쳐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고소나 민원이 제기돼 도내 일부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녀 초과승선행위에 대해 단속할 때마다 해녀들한테서 강한 불만이 제기됐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촌계가 관리선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