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직 인사와 관련해 승진 청탁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해당 공무원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 조치된 공무원 K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품위 유지 위반 행위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딥페이크 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