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북부 예비검속 유족에 국가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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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회, 대법원 확정 판결 따라 수천만원 받게 됐다고 밝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뜨르(현 제주국제공항)와 산지부두 등 제주 북부지역에서 일어난 예비검속 학살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회장 양용해)는 북부지역 예비검속 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 11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정에 따라 2012년 2월 제소한 후 2년 10개월 만에 마무리됐으며 최종 판결 결과 88명의 희생자 유족 448명이 배상을 받게 됐다.

희생자유족회는 이번 확정 판결로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 및 자녀 800만원, 형제 자매 400만원 등 총 100억원 정도의 배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희생자유족회는 “이번 국가 배상으로 64년여 만에 무고한 희생을 당하신 영령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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