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도시, 법·종합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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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비록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기는 했으나 지난 6일 드디어 대통령의 승인이 남으로써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양대 축이 명실상부하게 갖추어진 셈이다. 물론 특별법의 경우는 시행 1년만에 상황 변화가 일어나 일부 개정 사유가 발생하긴 했으나, 현재 개정안(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법과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는 일만 남았다. 국민과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인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종합계획을 완벽에 가깝도록 실천해 달라는 뜻이다. 솔직히 말해 국제자유도시 성공 여부는 정부 등이 특별법과 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신과 내용들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기느냐에 달려 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확정된 이 종합계획에는 2011년까지 총 29조4970억원을 투입하게 돼 있다. 국고 등 공공투자가 34.8%인 10조2515억원, 국내외 민간투자가 65.2%인 19조2455억원씩이다. 이는 곧 자유도시의 특성인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상품-자본을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액이다.

이러한 사업비는 7대 선도프로젝트를 비롯, 기반시설-국제화-관광-산업-정주체계-사회개발-환경-문화예술 분야 등에 투자되는데, 문제는 정부-민간업자 모두가 자본을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민자투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적어도 계획된 연도별 국고지원에는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 투자가 지지부진하면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합계획 확정에 따라 우선 시급한 것이 정부로부터 국제자유도시 내년도 투자계획 승인을 얻어내는 일이다. 종합계획 첫 연도부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 각 부처가 협조해 주어야 한다. 이것도 정부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종합계획을 지키는 일이다.

이제 법과 종합계획이 확정됐으므로 관련 부처들이 지역형평성 운운하는 종전의 회피성 자세는 고쳐져야 할 줄 안다. 우리는 정부가 특별법과 종합계획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성공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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