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면적의 절반은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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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몰제 공원 효력 상실시 난개발 우려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도시공원 면적의 절반 가량은 사유지로 나타나 공공기능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지정면적 694만㎡ 가운데 사유지는 398만㎡로 57%를 차지했다. 서귀포시는 도시공원 301만㎡ 중 149㎡(49%)가 사유지로 나타났다.

토지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행정에 토지 매입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8억원을 들여 공원지구 사유지 8만2800㎡를 매입했다.

서귀포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삼매봉공원 일대 사유지 8필지 3만6000㎡를 매입하기 위해 19억원을 투입했다.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삼매봉공원은 전체 면적 62만㎡ 가운데 사유지는 53만㎡(8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양 행정시가 앞으로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총 535만㎡로 이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6년 후인 오는 2020년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돼 이때까지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공원 지정효력이 자동해제 되는 데 있다.

이 경우 토지주들은 도시공원이 속한 지목에 따라 경작을 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재산권 제약을 받아왔던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되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녹지로 조성된 도시공원은 개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력이 열악한 만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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