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근거는…'북한식 사회주의'가 최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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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추종 주도세력이 대남혁명론 따라 폭력적·비민주적 활동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근거는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우선 통진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이른바 민족해방(NL) 계열 인사들이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데 주목했다.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주도세력 상당수가 과거 민혁당이나 실천연대·일심회 등에서 활동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실제로 옛 민주노동당 시절의 '사회주의' 강령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한 세력은 민족해방 계열이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김일성의 1945년 강연에서 비롯된 북한 건국이념이고 통진당이 이를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민족해방 계열의 역사인식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뿌리를 둔다고 판단했다. 남한사회를 천민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특권적 지배계급이 민중을 수탈하는 불평등사회로 보고 민족해방·민중민주 혁명을 통해 현 체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체제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이런 목적을 위한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비민주적이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봤다.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이 곧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통진당이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RO'와 그 비호·묵인세력으로 구성됐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그동안 통진당의 활동이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폭력과 위계까지 동원돼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봤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을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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