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제주대학교 전 교수 남모씨(57)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씨는 2005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도내 5개 골프장 등으로부터 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해 6건에 걸쳐 총 3억1450만원을 받아 1억5265만원의 뇌물을 취득한 혐의로 2010년 11월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제주대가 파면을 결정하자 남씨는 “심의위원 업무가 국가 및 지자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을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에 이를 근거로 한 파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담당 업무 내용과 공무집행 공정성 등을 감안할 때 심의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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