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42)는 지난해 가을과 올 2월께 부인과 별거한 후 양육하고 있는 10대 딸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이번 친권상실 심판 청구는 딸의 지속적인 정서적·신체적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로, 올들어 2번째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혼 후 10대 딸을 성폭행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에 대해서도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모두 7건의 친권상실 심판청구가 이뤄져 이 가운데 5건이 인용됐으며 나머지 2건은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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