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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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수단인 ‘주민소환제’가 시행을 앞두고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21세기 쌍방향 직접민주주의 상징적인 이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이미 반영된데 이어 주민소환제법에 의해 지난 25일자로 전국적으로 발효됐고 오는 7월1일부터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유권자의 일정 기준 이상으로부터 퇴출대상으로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통해 임기 중에 그 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선출직 공무원들은 주민들로 지탄을 받는 외유성 출장과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부적절한 인사, 잘못된 정책을 집행해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됐었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처지가 됐다. 소비자가 불량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그 상품에 대한 리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주민소환제’의 시작은 2500년 전인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 아테네에서 90년간 시행됐던 ‘도편추방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년 봄에 그리스 시민들은 독재자의 우려가 높은 정치지도자의 이름을 그리스 시민 6000명 이상이 써 넣으면 10년간 국외 추방되는 제도이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도 저서 ‘탕론(중국 고대 탕왕이 포악한 걸왕을 내쫓고 어진 임금이 됐다는 고사를 인용한 책)’에서 민의에 배반하는 통치자는 언제라도 추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민주론을 전개한바 있다.

주민소환제라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 천년 전에 이미 시행됐던 제도였던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주민소환제는 미국의 15개주(캔자스주는 임명직도 대상), 일본과 스위스의 일부 지방정부, 독일의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단체장과 부단체장, 재정책임자,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공안위원회 위원도 탄핵 대상이다.

지난 2003년 미국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 것도 이같은 ‘주민소환제‘로 인한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 재선 주지사인 그레이 데이비스가 주정부의 재정적자와 급등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무능한 지사로 지적돼 주민소환의 탄핵을 받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치러진 주지사의 주민소환은 1921년 노스다코다주의 프레지어 주지사가 처음이었던 이후 두 번째의 일이었다.

이 같은 현직 미국 주지사의 탄핵과 주민소환은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주민소환제’가 발효되자마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대환영 논평을 내며 대대적인 주민소환운동이 본격화 될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남미 외유를 다녀온 서울지역 구청장들, 무리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민원을 사온 부산시장과 부산진구청장, 경기도 광명, 수원, 하남, 부천시장, 경남 합천군수 등이 주민소환 대상 1호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비록 장례식장 및 화장장 등 주민혐오시설 건설을 추진한 현직 단체장에 반대해온 지역주민들에 의해 거명된 경우도 있지만 전국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압박하기에 충분하다. 수 천년 전에도 이미 시행됐던 이 제도가 비록 때 늦게 시행되는 감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돼 좋은 정치가 열렸으면 바램이다.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그 지역 지도자들이 민심에 따라 정치를 한다면야 주민소환제는 법규상에만 존재할 것이나 민심을 이반하고 화나게 한다면 언제든지 퇴출될 각오를 해야 할 일이다. 제주도의 지역 정치지도자들 역시 그 예외일 수는 없다.

주민주권의 새로운 시대로 변화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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