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인 문대탄씨(64.사진)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세, 상속.증여세의 과표가 되고 있지만 제주도 등 농어촌지역 유휴지의 시가반영률은 30%선에 불과, 수도권 등 도시성 토지보다 매우 낮다”며 “이로 인해 임야.준농림지 등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이처럼 낮은 공시지가는 장기적인 토지 투기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임대시 싼 값에 넘길 소지가 많고 공익사업을 위한 주민 소유의 토지 매입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없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씨는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산간일대 토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와 함께 이를 통한 토지보유세 강화로 지방세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자주재정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문씨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공시지가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를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채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2일 도내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