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는 도내 56개 자동차 대여업체 가운데 13개 업체를 선정해 점검하고, 43개 업체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13개 업체의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기준 미달 여부, 법정 등록기준 대수 확보 여부, 차고지 관리 및 이용 실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주사무소 임의 이전 또는 설치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강력하게 내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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