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내 6개 대학에 따르면 2003학년도 입시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 곳은 제주대 한 곳뿐으로, 제주교대를 비롯한 도내 5개 대학에서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이 대학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마다 장애학생 선발에 인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제주대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장(경영정보학과 2학년)은 “지난해 학교측에 △장애학생들을 위해 강의실에 책상을 마련하고 △지체 부자유자 등 필기가 어려운 학생에게 대필시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도우미 학생들의 활동을 봉사학점으로 인정해 달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면서 “학교측이 장애학생들에게 갖는 관심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주대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편의시설 등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장애학생들에게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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