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갈취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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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사채 등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폭력배들의 각종 갈취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서민.소외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갈취 폭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를 조직폭력배 특별검거기간으로 설정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채권.채무해결 빙자 청부 폭력행위, 고리사채 관련 채무자 상대 불법 폭력행위, 노점상 등 생활기반 취약 서민상대 갈취 폭력행위 등이 빈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재래시장, 포장마차, 노점상, 영세주점, 소규모 음식점 등을 상대로 한 갈취폭력배 △고리사채, 원한.치정 등의 해결을 빙자한 청부.갈취 폭력배 △각종 이권개입 조직폭력배 △부채 등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 및 윤락가 주변 기생폭력배 등을 중점 검거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폭력배들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는 한편 각 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일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일삼거나 영세상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상인 등을 위협, 공짜로 향응을 제공받은 폭력배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폭력조직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로 세력확장 움직임도 적극 차단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폭력배들의 갈취가 횡행해도 영업방해, 보복, 신변위협 등 때문에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주는만큼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배 집중 검거’ 활동을 벌인 결과 폭력배 24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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