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 원형보전지 분리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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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면조례안 입법예고
그동안 종합과세대상이었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전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 도내 골프장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주로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돼 종합과세대상이었던 회원제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분리과세대상의 0.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를 기존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취득세율을 기존 10%에서 표준세율인 2%로 감면 적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회원제골프장용 원형보전지가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등 이번 조례안이 적용될 경우 도내 골프장들은 총 99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례가 적용되면 지방세수 감소는 미미한 반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골프장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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