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변경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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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변경해 농산물 판매장이나 가구점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10일 최근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농산물 판매장이나 가구점 등으로 불법 변경해 사용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가구점, 과일판매장 등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가구.과일을 판매하기 위해 허가없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 정비소.세차장 등에 허가없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각종 공사장에 현장사무실을 허가없이 건축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전기, 전화, 수도 등에 대한 공급을 중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영업행위 등을 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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