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휴식년제 참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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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적정 생산과 해거리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감귤휴식년제사업에 대해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감귤휴식년제사업 신청 마감일을 20일 앞둔 지난 8일 현재 236농가가 134.3㏊를 신청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애월읍 지역의 경우 171농가가 85.6㏊를 신청해 가장 많은 농가가 신청했으며 그 다음으로 조천읍 지역 26농가가 24.4㏊를 신청했다. 또 한경면 23농가가 13㏊, 한림읍 15농가가 11㏊를 신청했으나 구좌읍에서는 단 1농가가 0.3㏊를 신청했다.

이는 당초 계획면적 630㏊의 21.3%에 불과한 실정인데 상황이 이러자 일부에서는 휴식년제 사업량을 줄이고 남은 예산을 폐원사업과 2분의 1 간벌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휴식년제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2001년 감귤휴식년제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사업시행 첫 해인 지난해 소과가 대량으로 발생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감귤원 폐원사업과 2분의 1 간벌사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휴식년제사업에 동참하는 농가들이 적은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군 관계자는 “감귤원 폐원사업과 2분의 1 간벌사업에 많은 감귤농가들이 참여해 상대적으로 휴식년제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적은 편”이라며 “남은 기간에 계획 면적의 50%까지는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휴식년제 참여 농가에는 ㏊당 150만원 상당의 적과약제(휘가론)와 살충제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268만원 상당의 비료와 적과약제, 방제약제가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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