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담배 소매점에 침입해 담배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29)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제주시지역 담배 소매점에서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담배 120보루와 현금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훔친 담배를 타 지역에서 처분하려다 지난 23일 경북 경산시에서 제주 경찰에 붙잡혔다.
또 공범인 박모씨(53)는 타 지역 경찰에 의해 검거, 이미 구속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과 담배 처분 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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