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액의 50%인 최대 25만원,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에게 34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시술했으나 틀니와 보청기 지원을 받지 않은 노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시술을 받거나 올해 시술을 받으려는 노인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시술확인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틀니 150명(4800만원), 보청기 122명(4100만원) 등 총 272명에게 8900만원을 지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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