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내국인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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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운영주체는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맡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면세점의 설치 및 지정권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주체를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특례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종합여객터미널 두 곳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고 제주도에서 항공기 또는 여객선으로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은 1인당 1회 3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연간 이용한도는 4회로 제한했다.

제주지역에 설치되는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주류, 담배, 손목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등이다.

그러나 외국 고가주류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는 1인이 100달러 이하 1병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19세 미만 청소년은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면세물품의 판매는 보세물품의 판매방법을 준용해 상품을 구입한 후 교환권을 받게 되면 면세점에서 해당 물품을 공항이나 항만으로 이송하고 물품을 인도받아 도외지역으로 휴대해 반출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구매자와 부정구매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1년간 면세점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종합여객터미널에 1차로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고 운영상황을 지켜본 후 제주시와 중문관광단지 등에 내국인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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