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경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증공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 제한 및 중소기업 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제 전담 상담사’제도 도입, 소규모 중소기업 보증료 50% 지원 제도 연장 운영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증공제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gbiz.or.kr), 전화(758-857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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