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지구 및 표선지구는 지난해 마을 별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음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지정 규모는 서광지구는 205필지 140만8000㎡이며, 표선지구는 584필지 111만1000㎡이다.
서귀포시는 연말까지 이들 사업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조정을 마무리하고 경계 결정과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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