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철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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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때 정부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 및 노동3권 등을 보장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관광비자, 친지방문 형식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장기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함에 따라 이들에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마치 중소기업 3D업종에서 정상적으로 연수를 하는 연수생에 대한 인권 침해로 확대 해석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 중소기업계나 경제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산업경제적 논리에서 시작돼 제도가 정착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이나 우리 경제상황을 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우리 중소기업계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결성, 집단행동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불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령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한 이상 노동3권 보장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현장에서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퇴직금, 상여금,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돼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셋째, 노동부가 외국인력을 도입하면서 총 도입규모 뿐 아니라 기업별 배정에까지 관여함으로써 규제 완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넷째, 남북 경제협력 및 통일시 부작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높아진 지위와 협상력으로 국내 정착률이 증가한다면 정작 남북경협 진전 및 통일시 북한인력 흡수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다섯째, 고용허가제로 인해 내국인과 권리가 동등해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과 결혼해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빈곤층을 형성하거나 국내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 또한 묵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과 경제 현실을 무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하며, 불법 취업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취업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현행 외국인 연수생 도입 확대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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