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각종 위법행위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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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누락 2차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수위 강화
지난해 도내 일부 외국인카지노에서의 매출액 누락이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한층 강화되면서 카지노 위법행위에 대한 고삐죄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자의 매출액 누락과 위탁 경영,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등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카지노업 허가 취소 기준만 해도 지금까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를 3~4차례 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돼 매출액 누락과 위탁 경영, 내국인 출입(고의),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 등인 경우 1차 사업정지 3개월에 이어 2차 적발시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전 3차 적발시 취소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문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카지노업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경 수사 결과 도내 일부 카지노에서 매출액 누락과 위탁 경영 등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번 행정처분 기준 강화가 제주도 감독기구 설치와 함께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동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행산업인 카지노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삐를 죄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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