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적법성, 법정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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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검찰 지휘로 인사 무효 소송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5일자로 단행한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의 다툼이 결국 법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지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이 위법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소송 제기는 도의회가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주도 상반기 정기인사가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지휘를 요청한 결과 지난 27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휘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제주도가 도의회 의장의 추천 없이 인사를 단행해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돼 사상 초유의 사무처장 공석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 의장을 사전에 방문해 인사 협의를 했고, 법제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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