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부동산 사기 발생···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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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땅만 있으면 건물 지어주겠다며 돈 가로챈 건설회사 대표 추적 중
   

도내 토지주들을 상대로 땅만 있으면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모 건설회사 대표인 김모씨(44)가 제주시 외도동과 한경면, 서귀포시 성산읍 등에 땅을 가진 토지주 6명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속여 모두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터파기와 골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4명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3억2000여 만원을 받은 뒤 최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서귀포시 성산읍 등 2곳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명에게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받은 뒤 김씨를 지명수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시지역 3곳과 서귀포시지역 2곳 등 모두 5곳에서 토지주 6명이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제출됐지만 피의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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