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주본부 감귤농가 각종 지원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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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자금 대출 확대 지원
상환기일 1년 연기·이자 면제 등 건의


감귤농가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승휴)는 감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전국 농협조직을 동원한 제주감귤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데 이어 11일부터 농협중앙회 가락공판장을 비롯해 농협이 운영 중인 전국 11개 공판장에서 2002년산 감귤에 대한 상장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농협중앙회와 합의했다.

현재 대부분 공판장이 상장수수료로 경락가격의 7%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감귤농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통운전자금 200억원을 제주지역에 배정키로 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지역에 배정된 이 유통운전자금을 3%의 저리로 2003년산 감귤 수확 때까지 농가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또 국방부 등에 감귤 군납 물량을 확대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올해 상환기일이 만료되는 감귤농가의 농업경영자금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일을 연기해주고 상환연기 기간 이자를 면제해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협은 이와 함께 농업경영자금 대출한도를 지난해 1155억원에서 1000억원 증액된 2155억원으로 확대 지원되도록 제주도와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도내 감귤농가들은 32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며 농업경영자금 대출한도가 증액 배정되면 농가당 평균 지원액도 지난해 318만원에서 593만원으로 확대되며 농가부채 대책자금 금리가 인하되면 도내 농업인들은 연간 104억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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