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전담조직의 설치·기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운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계획의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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