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축의 경우 토지·건물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 한도 내에서 실제 건축비용의 융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증축·리모델링 등 부분개량은 50% 융자 지원한다.
신축의 경우 6000만원, 부분개량의 경우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주거전용면적의 15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2.7%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 선택하면 된다.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사업대상 지역은 읍·면지역과 동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동의 주거지역 중에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도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며, 지역 농협을 통해 사업비가 융자 지원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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