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도 전환 법적 토대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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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광위 업무보고서 지적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업무보고 전경

매각에서 장기 임대로 운영방향을 전환한 토지비축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4일 제32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국제통상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원희룡 지사가 중산간 지역 환경 보호 차원에서 비툭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장기 임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의 경우 개발 사업 승인 이후에 제주도가 비축토지 공모를 하면서 매각을 전제로 고시했다”며 “전임 도정에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연동 갑)은 “제주특별법에는 비축토지가 개발용 사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며 “원 지사가 비축토지를 보전사업 위주로 제공하겠다고 공약한만큼 특별법에도 비축토지를 개발보다 환경보전용으로 우선한다는 규정이 명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제주특별법에 비축토지 활용이 개발 사업에 치중된 부분을 점차 보완하겠다”며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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