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임이 분노로 바뀐 ‘13월의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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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여겨졌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바뀌면서 직장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동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설레임을 느꼈지만 올해에는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왜 정부는 이렇게 직장인들을 화나게 했을까.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소득세까지 가중시키자 조세 저항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절대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다 국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꼼수를 써서 세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중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많은데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좀 더 솔직해져서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니 전 국민이 다같이 세금을 더 내고, 복지 혜택도 더 받는 식으로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야 하지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그 사람들이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식의 정부의 접근 방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납세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기존 소득 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뺀 뒤 남는 과세표준 금액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 납부 총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고소득층일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취지에는 부합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이 없는 미혼 직장인은 ‘싱글세’를 물게 됐다.

 

또 교육비와 의료비,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율이 크게 줄었고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가 사라진 대신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혜택이 감소됐다.

 

여기에 정부가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한 것도 납세자의 불만을 키웠다.

 

이전에는 매달 세금을 많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세금을 되돌려주는 더 내고 더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이를 지난해부터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세금의 착시 현상이 나타나면서 직장인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결국 당정은 세법을 고쳐 소급 적용하겠다며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소급 적용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예산과 세제상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매년 수십조원 구멍 나는 세금을 직장인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무상복지, 선심성 사업 등 재정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필수적인 복지에 쓸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대안을 내놓아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더 이상 소득을 숨길 수 없는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레임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불안감을 없애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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