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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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도내 골프장 이용객을 총 결산한 결과, 전년 대비 23% 증가한 70만2000명으로 최종집계됐다. 이 중 골프관광객은 47만4000명으로 67%를 차지, 전년도 골프관광객 유치 목표인 45만명보다 2만4000명이 많은 관광객이 도내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민은 22만8000명으로 33%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효과로는 총 2829억원 정도로 골프로 인한 수익이 2809억원이며, 고용효과로는 운영 중인 골프장 8곳에 1687명이 채용되어 2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이제 골프는 제주관광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골프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골퍼들을 제주도로 유치하여 국제관광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2002년 1월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공포, 제52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4’ 규정에 의거, 입장료의 각종 세제감면 혜택과 제주도내 현재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세율로 전환해 적용, 그리고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 감면의 혜택을 2002년 4월 20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입법취지가 가격 경쟁을 위해 다른 경쟁지역보다 입장료를 저렴하게 하고, 골프장 건설에 세제상 혜택을 주어 좀더 많은 골프 인프라를 구축, 예약을 손쉽게 하여 골퍼들을 제주도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라면 회원제 골프장보다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좀더 많이 건설하도록 세제감면 혜택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의 조세 혜택을 균일하게 적용한다면 누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겠는가. 더욱이 골프관광객들은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찾고 있는데 신설되는 골프장들은 주말에는 회원에 한하여 입장객을 받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2002년 12월 4일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공포에 따라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골프장 입장요금 중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만 심의할 뿐 여타 인상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1994년 1월 7일자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사전요금신고제가 폐지되어 골프장사업자가 입장료를 임의로 받을 수 있는 자율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또한 신설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개장시 취득세 등 약 56억원, 각종 부담금 약 10억원 등 총 66억원 정도의 세금을 면제해 이를 연차적으로 입장요금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앞으로 23곳의 골프장이 더 증설된다고 보면 세수가 총 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방안으로 첫째, 일본의 오키나와 사례와 같이 골프장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해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통하여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골퍼, 골프장 업주, 여행사, 행정 등 관련기관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등급기준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세제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외국과 같이 고가로 회원권을 분양하는 회원전용 골프장도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경우도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인가. 셋째, 외국인 골프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요금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신고제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다섯째, 전체 골프장 입장객 중 33%가 제주도민이라면 하와이처럼 지역주민의 요금할인제도 역시 필요하다. 골프장은 제주의 관광인프라로서 골프관광객, 제주도민, 골프장 사업주, 관련된 사업체 및 기관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윈-윈(WIN-WIN)’하는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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