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불법증축 손 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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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의 양식 지원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림읍)는 11일 제32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도내 양식장의 불법 증축 실태를 단속한 결과 제주시는 24곳, 서귀포시는 22곳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행정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결과로 각종 신고제도 및 포상제 도입, 위법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동홍동)은 “광어 양식 집중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식어종 다양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폐사량이 많아 기술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서귀포시 양식장 10곳 가운데 5곳에서 폐사가 발생해 폐사비율은 21.4%~96.3%이였으며, 제주시 양식장 5곳 가운데 1곳의 흰다리새우 폐사량은 54.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과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은 “양식장 불법 증축은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양식어종 다양화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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