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한을 30일 넘긴 미납자에 대해 범칙금액의 50%를 가산하고 불출석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됐던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납부기한을 넘긴 미납자가 범칙금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50%의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제주경찰서는 지난 2일 이전 발부된 통고처분서 312건에 대해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및 즉결심판 출석 최고서를 발부하고 앞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불출석 즉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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