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 △후보 비방,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 △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및 선거폭력 △사이버공간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20명 규모로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정보 수집 활동에 나서는 한편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를 1단계, 법정선거운동기간인 23일부터 8월 8일까지를 2단계로 나눠 단계별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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