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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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 시행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가 추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15일의 대·폐차 기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위·수탁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제주도는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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