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안은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비닐 등급을 이물질이 묻은 상태나 수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또 기존 A~C등급에 1㎏당 160~120원을 차등 지급하던 수거 단가를 인상해 1㎏당 180~120원으로 조정하고 D등급은 수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에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4년부터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거 비용을 지급하는 농촌 페비닐 수거 등급제 운용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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