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등급 조정...수거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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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방안은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비닐 등급을 이물질이 묻은 상태나 수분 등에 따라 4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또 기존 A~C등급에 1㎏당 160~120원을 차등 지급하던 수거 단가를 인상해 1㎏당 180~120원으로 조정하고 D등급은 수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에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4년부터 농촌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거 비용을 지급하는 농촌 페비닐 수거 등급제 운용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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