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자에게 구속영장 신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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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6.13 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법정 선거운동원들에게 백지 유류전표를 제공, 특정 후보를 지지토록 부탁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제주시내 모건설회사 간부인 고모씨(44)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의회 모 선거구 당선자의 지지자인 고씨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까지 이모씨(42.여) 등 2명에게 자신이 일하는 건설회사 유류 전표 29장을 제공한 후 26장(139만원 상당)을 사용토록 해 모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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