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제주시내 모건설회사 간부인 고모씨(44)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의회 모 선거구 당선자의 지지자인 고씨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까지 이모씨(42.여) 등 2명에게 자신이 일하는 건설회사 유류 전표 29장을 제공한 후 26장(139만원 상당)을 사용토록 해 모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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