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해삼환 제조해 유통시킨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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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흑해삼으로 만들어 1억800만원 상당을 속여 팔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흑해삼으로 제조한 엉터리 홍해삼환(丸)을 도내에 유통시킨 40대 식품제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6일 박모씨(48)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한 농가에서 담당 행정기관에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홍해삼환 제품 1800개(시가 1억800만원 상당)를 만들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지역 대형 호텔과 관광 토산품점 등 7곳에 납품·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홍해삼보다 가격이 30% 이상 저렴한 흑해삼을 혼합해 제조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엉터리 홍해삼환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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