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소유·운행한다면 마땅히 비용부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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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거리에 나왔을 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통행량과 주차 여건이 마땅치 않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차를 갖고 도로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자동차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그 증가량 만큼의 도로가 개설돼야 하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돼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차지하는 도심권 도로와 주차면적을 합산한다면 시민이 부담하는 자동차 구입비용과 제세금, 보험료를 합한 금액의 2~3배를 초과하게 된다.

결국 자동차 구입이나 등록시 납부된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고, 법규 위반 과태료를 징수해 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발상은 처음부터 빗나간 것이다. 제주시내 하루 자동차 등록대수가 30여 대에 이르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비용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자동차 내수소비를 촉진한 것은 교통난과 국민들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귀결됐고, 지금은 그 수위를 초과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국민들에게서 호응을 얻어내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문제는 제주시내 이면도로로 눈을 돌려봐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곧 느끼게 된다.

도로 양쪽에 꽉 들어찬 차량들과 그 사이를 비집고 오가는 자동차.사람들은 차에 의해 점령당한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텐데, 지금부터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다면 마땅히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스러운 이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특권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첫째, 차고지 증명제의 우선 시행이다. 이 대상은 신규 등록자만이 아니라 기존 등록자도 자신이 차를 세워두는 곳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없으면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장을 마련해 주차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된 유래가 없는 것이 차고지 증명제이지만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내권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차고지 증명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의 모든 구간에 대한 한줄주차구역을 설정, 전면 유료화로 교통소통체계를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 한줄주차구간이 아닌 곳은 연석을 설치해 불법 주차를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료주차장은 공한지와 하천복개구간에 한해 설치하되 거주지와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장기 방치하거나 장기 주차로 인한 다른 차량의 이용을 막는 주차회전율 저해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조치를 가한다.

넷째, 주차장사업 활성화와 건물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법 주차는 무조건 견인조치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짧은 시간 주차는 소액의 요금으로 균등화하며 자신의 건물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만하다.

다섯째, 주택가 이면도로와 접해 있는 학교 운동장과 관공서 및 사업체의 야간 무료개방을 서둘러 추진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은 궁극적인 목표인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두고 있지만 이동성을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은 200% 확보 목표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는 자동차 소유는 곧 비용 부담이 따르는 일이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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