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한란 무단 채취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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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191호인 '제주 한란'을 불법 채취한 50대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27일 오모씨(52)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40분께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제주한란전시관 옆 자생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제주한란 19촉을 훔친 혐의다.

 

자치경찰은 제주한란전시관에 있는 폐쇄회로(CC)TV에 찍인 범행장면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상효동 돈내코 인근 부지 9224㎡에 지상 1층 연면적 1440㎡ 규모의 제주한란전시관을 건립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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