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입찰, 롯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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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면세점 입지 영향 촉각

인천 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이어 제주 시내면세점 운영권이 롯데에게 돌아갔다.

 

이에 따라 롯데는 내달 21일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운영권을 제주시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 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위원회’를 열고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을 재선정했다.

 

롯데는 서귀포의 면세점 위치를 제주시 롯데시티호텔로 옮긴다는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 했다.

 

이번 제주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부영그룹의 3파전으로 이뤄졌다.

 

신라는 이미 제주시에서 면세점 1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영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부영호텔에 면세점을 유치하겠다며 입찰에 뛰어들었다.

 

3개 기업은 지역 발전에의 공헌도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제주 민심 잡기에 심혈을 기울엿다.

 

이에 롯데는 지난달 ‘서귀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발표,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전문 면세점 매장 운영 및 제주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제주지역 사회 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

 

롯데는 오는 6월께 면세점 이전에 따른 준비를 완료한 후 향후 5년 동안 제주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롯데의 시내면세점 특허권이 확정되면서 제주지역의 추가로 설치되는 시내 면세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추가되는 제주지역 시내 면세점 진출을 선언한 제주관광공사(JTO)의 경우 이번 롯데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따라 면세점 신청 지역을 선정해 오는 5월 말 관세청에 사업자 특허 공고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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