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사정에 따라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전 신청접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양어선 선원이나 군 복무자, 해외출국자 등 갱신, 적성검사 기간내 검사를 할 수 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면허시험장 민원실에 사전에 신청하면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적성검사 사전 신청접수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소지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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