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전 신청접수제가 도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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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전 신청접수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3일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사정에 따라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전 신청접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양어선 선원이나 군 복무자, 해외출국자 등 갱신, 적성검사 기간내 검사를 할 수 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면허시험장 민원실에 사전에 신청하면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적성검사 사전 신청접수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소지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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