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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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비율이 현행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0.9%에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로 조정된다.

 

또 주택 임대 시 3억원 이상 0.8%에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로 중개수수료 비율이 각각 변경된다.

 

제주도는 오는 6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25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주택 거래 및 임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민들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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