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군 관사 건립 주민투표 추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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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상 아니다’ 회신 예정…강정마을회, 자체 투표 이뤄질 듯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안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 여부 주민투표가 마을회가 주관해 자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주민투표법 제7조와 8조가 규정한 주민투표 대상이 안된다는 법령 해석을 받아 강정마을회에 공식 회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 강정마을회 등이 제주도와 해군에게 군 관사 건립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제안한 것과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오는 5일까지 강정마을회에 회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 관사 건립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강정마을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강정마을회는 군 관사 건립사업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지만 해군이 관사 건립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체 투표 결과에 따라 군 관사 건립 문제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예정으로, 마을회는 투표대상 주민이 95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열린 총회에서 강정마을 향약이 일부 개정되면서 거주 기간 관계없이 20세 이상에게 주어졌던 마을회 의결권이 주소를 옮긴 후 5년 동안 거주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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