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중 건물분은 2634건에 3억7600만원, 자동차분은 2만9848건에 11억101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449명은 면제 혜택을 받는다.
부과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와 사무실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건물의 경우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기준으로,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한 대상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문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8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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