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강시백 교육위원,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
도내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구좌·조천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과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정방·중앙·천지·서홍·대륜·대천·중문·예래동)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 60명 이하거나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작은 학교로 정의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운영해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모 교장과 초빙교사, 근무희망자를 우선 배치하고, 포상이나 연수기회 부여 등은 물론 필요할 경우 주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통학 편의 지원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생 유입을 위해 통학 구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제주도와 협조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재정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