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서 제외됐던 동(洞)지역의 밭은 물론 동(洞)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동 소재 밭에서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직불금 수혜를 받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밭 고정 직불금 시행으로 도내 농업인들이 100억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지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종전의 26개 품목의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되던 밭농업 직불제는 종전대로 ㏊당 40만원이 지원된다.
밭 고정 직불제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리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이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