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내 무인도서 및 부속여 10곳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지난 5일자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낚시통제구역은 △작은관탈 본섬 및 부속여 △화도 동쪽여 및 끝여 △절명이여 고구마여 및 끝여 △직구 △형제섬 주변 및 홍합여 △홀애미여 △섭이여 △도두항 동방파제 입구 갯바위 등이다.
또 화도 마당여와 절명이 본섬 등 2곳은 일출전과 일몰 30분전 이후에는 낚시행위를 할 수 없고 낚시어선이 100m 이내에서 대기해야 하는 ‘제한적 통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25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해 낚시객들과 낚시어선 영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 지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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