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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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범시행 법 개정 등으로 연내 불투명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법 개정 등의 문제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하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핵심 특례이지만 정부 부처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보조금 명목으로 시범 시행될 계획이지만 시행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소위 ‘불어터진 국수’ 신세가 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2010년 정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011년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177조에 시행근거가 명문화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국 2조세 체계로 조세 교란이 우려된다며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신 차선책으로 제주관광진흥개발 사업비로 100억원의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편성해 보조금 형식으로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 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환급제는 관광객 판단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수집, 환급품목 선정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7월 시행으로 미뤄졌다가 이마저도 힘들어져 연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제주 관광객을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개인정보를 통해 개인별 환급액과 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강창일·김우남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법적 근거를 넣었으나 빨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실제 처리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또 당초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을 예상했던 환급품목은 환급금이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나면서 렌터카를 제외했다.

특산품과 기념품의 경우에도 전체로 할지 아니면 특정 품목으로 한정할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재료 원산지 또는 공장 소재지로 기준을 삼을 것이냐에 따라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100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환급이 이뤄지면서 환급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와 3년 시범운영 이후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과 관련해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계획과 환급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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