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도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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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위원회 설치·구성·운영과 주민협의체 설립, 전담조직 설치·기능 등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운영,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도 명시됐다.

신관홍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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